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서 남이 되더라도 자녀의 부모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돌보며 키우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소송 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협의해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했다면 합의서를, 조정 이혼은 조정 조서, 소송 이혼은 가정법원의 심판 결과 등에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근거를 제출하여 법원에 신청할 경우, 비양육자에게 법원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가 3기 이상 미납되면 채권자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명령입니다.
만약 이행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면 양육자는 양육비에 대한 채권자의 입장이 되고, 전 배우자에게 추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직접지급 신청을 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직접지급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연락해 받아낼 필요 없이 회사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급명령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 바로 담보제공 명령입니다.
법원에 담보를 전달하고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무시하거나 담보제공 기간을 어기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감치 처분이 동반됩니다.
끝까지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 양육비소송을 통해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은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제도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끝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강제집행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행명령, 지급명령 등을 고려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양육비 청구소송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에 굳이 청구하지 않았던 양육비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 지급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양육자라 해도 부모의 역할이 끝나지 않은 만큼,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 병원비 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배드 파더스처럼 아직까지도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양육자만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에도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 자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류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