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요즘 양육권분쟁 문제로 수원뿐 아니라 의왕, 성남, 서울 동부에서도 저희 류헌을 많이 찾아와주시고 계신데요.
어린 자녀만 생각하면 참고 살아갈까 싶다가도 배우자와의 깊어진 감정의 골을 도저히 좁힐 수 없어 결국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분쟁입니다.
부부로서의 생활은 끝났어도, 자녀와의 관계는 지속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책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애초부터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변호사는 이혼 관련 소송 경험, 노하우, 전략을 다수 보유해야 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각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법까지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육권, 친권의 개념 & 양육자 변경제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한 쪽이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양육권은 자녀와 공동으로 생활하고 교육하며 그 밖의 여러 복지를 책임질 의무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양육권을 갖지 않는 자는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은 부부 중 누구에게 지정되는 것일까요?
양육권 지정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때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양육권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분쟁, 승소하려면 변호사 선임부터"
오랜 기간 법률 상담을 진행해 온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분들 대다수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과 같은 첨예한 사안에서도 본인의 현 상태와 조건을 고려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실제 양육권분쟁에서 승소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내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불리한 조건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 등 여러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싼 곳,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고르진 말아야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사안을 다루어 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같은 돈을 쓰더라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