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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한정승인 의의와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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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크나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감정적으로만 죽음에 대처하게 어려운 것이 또 한 가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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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 형제자매 등의 가족들의 사망에 의하여서는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서도 잘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사람의 사망에 대응하여 상속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의의와 결정 사안을 함께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사망에 의한 상속의 내용, 빚도 상속될 수 있어
 

부모를 비롯한 법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하여서도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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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속을 하는 경우 채무까지 모두 상속되므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넘어서는 빚이 있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이익을 넘는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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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덜컥 상속을 승인하게 되었다가는 향후 망자에게 알지 못한 빚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은 단순승인과 승인포기, 한정승인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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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인 단순승인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당사자의 채무와 채권, 재산 등을 모두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산을 넘는 빚까지 안게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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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선택하는 경우 상속인은 채권 및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일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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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일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재산을 훨씬 상회하는 빚이 있었다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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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상속이 개시되는 당사자 사망일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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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포기를 신고한 이후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행하게 된다면 단순승인으로 받아들여져 의도와 달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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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포기 시에도 사망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사용한 때에는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 사망자의 재산을 사용 및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 포기하면 끝이 아니야
 

이처럼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망자의 채무에 관한 책임에서 전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속포기시 후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에게 그것이 승계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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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속인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모든 채권 채무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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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 역시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그 권한을 포기하는 때에는 원래는 4순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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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속인 1인을 제외한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동시에 한 사람만이 당해 방법을 선택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채권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의 의미와 활용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게 될 권리와 의무 관계가운데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를 승인하는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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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종의 조건부 상속으로 볼 수 있으며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비해 상속될 것이 예정된 채무가 더욱 많은 경우 이를 선택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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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정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상속채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은 잃지 않는 한 편 상속포기 상황과 같은 후 순위권자에 대한 승계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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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선택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절차 진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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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써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마찬가지로 그 사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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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상속인의 행위로 인하여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상속관계에 관하여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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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재산관계 정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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