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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유산상속소송 다툼이 괴롭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아이콘 2023.0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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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사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남기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머물렀던 자리를 치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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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자주 발생하는 관련 문제가 바로 유산상속소송과 같은 고인의 재산관계에 관한 다툼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가족들 간에 자주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깝고 아껴야 하는 사람들과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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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은 망자의 재산에 대한 가족들 간의 다툼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당한 상속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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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있어서는 망인의 생전 행위와 의사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다양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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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산상속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소가 제기되어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이 정한 상속의 순서와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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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상속 순서
 

민법은 망자를 두고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가족 등으로서 그 재산이나 채무관계를 물려받는 사람을 두고 상속인이라고 하여 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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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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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인의 순위를 따져볼 때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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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태아 역시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그 권리를 인정하므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살아생전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녀, 똑같이 상속받아야 할까?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우리 민법은 정당한 상속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형태와 특성은 모든 가정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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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장남이나 막내 등 특정한 자녀에게 부모가 살아생전 많은 지원을 해주는 한 편 다른 자식에게는 큰 지원이나 보살핌을 하지 않은 경우나 자녀 중 한 사람이 부모를 크게 봉양하였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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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를 성심을 다해 봉양한 자녀 한 사람은 다른 형제 또는 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속받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민법은 이런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류분’ 또는 ‘기여분’ 제도를 두어 형평을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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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사전적으로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배분을 달리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정당하지 않은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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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핀 민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상속인 법정 상속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산상속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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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자신이 부모의 생전 삶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이를 ‘기여분’제도를 통해 별도로 인정받아 다른 형제 자매에 비해 보다 큰 권리를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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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경우 고인의 생전 재산의 보전이나 증대에 도움을 주었거나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생활에 기여한 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료에 주의해야
 

하지만 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련인들의 권리의무를 가능한 조속히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청구가 가능한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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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뒤 청구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권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유산상속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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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증여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이나 기여분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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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로서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 기간에 유의하여 그 시기가 도과하기에 앞서 유산상속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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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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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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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에게 그 법률상 대리인인 부모 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은 법적대리인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되는 바 당사자가 성인이 된 때에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려 유산상속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기간이 적용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통해 그 상황을 입증해야
 

이와 같은 권리 인정은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자신이 노력했다거나 평소 부모로부터 다른 자녀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유류분 또는 기여분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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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 또는 부모, 조부모 등 상속인들과 다른 취급을 받았거나 기여한 바가 있어 이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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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돌아오게 될 수 있고 소송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순위자들의 권리 행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산상속소송 제기 전 미리 그 권리와 증거관계에 주목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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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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