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 원래 12개 이상 학급을 보유하던 학교가 6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등 청년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령 또는 신체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혼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를 알기 어려운데 더불어 기존에 금치산자 등으로 불리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관련 법령의 의미와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무엇일까?
본 제도는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보호 및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두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사무처리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스스로 행위 한 결과 상대방이 겪게 될 혼란과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의에 이어 절차 진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한 후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후견인을 선입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의료, 재활,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원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당사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취소하는 등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을 인정받게 됩니다. 피후견인으로서는 부족한 사무 처리 능력을 보조받을 수 있고, 이로써 자신에 대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사무에 관한 일정 부분의 막대한 결정 권한이 생긴다는 것에서 그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후견인의 행위에 관한 일종의 제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발생 시 불복과 보완
본 제도의 신청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민법 제93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이 배척당하는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법률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결격사유를 배제하는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외 상황들과 함께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역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법원은 후견인 선임 및 후견 개시 결정을 함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등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93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법의 대리제도 활용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으나 그 이면에 위험성도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역할을 수행하며 피성년후견인과의 진심 어린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