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통합검색.
이혼소송 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이겨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법률적인 관계도 모두 청산된다는 뜻입니다.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바, 사망 이후에는 권리와 의무를 더는 보유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일신전속적인 것이라면 승계될 수 없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

그런데 과연 상속은 받아서 손해볼 일이 없을까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니 반드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극단적으로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해도,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물론 적극재산 즉, 양의 값을 갖는 부분에 한정하자면 이 말이 틀리지 않지만, 빚도 물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즉,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도 상속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고려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빚의 되물림, 실제로도 존재한다

 

사회적 용법으로는 가난도, 빚도 대물림된다고 하죠. 

​​

물론 여기에서 빚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의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궁핍이 지속됨에 따라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지지 않아도 될 법한 채무를 학생 시절부터 지게 되고 더 나아가 결혼, 육아 등에 계속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

실제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대성을 띄므로 설령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부모에게도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

그러므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빚이 대물림된다는 이야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상속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원래는 대신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지만 물려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넘겨받게 되고,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과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

때문에 상속이 항상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무턱대고 받았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습니다.



소극재산 상속을 회피하려면

 

그렇다면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상속받는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적인 재산만 넘겨받고, 빚은 물려받지 않는다면 되는게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속인이 적극재산만 몽땅 가져가서 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소극재산인 빚은 나몰라라 남겨놓는다면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져갈 것이라면 자산과 빚 모두를 가져가야 하고, 안 가져갈 것이라면 한 푼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

취할 것이라면 모두 취하고, 버릴 것이라면 모두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단순승인을 하시면 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만히 계시더라도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포기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상속을 안받는 2가지 방법

 

문제는 이 두 방식 중 무엇이 나은지,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입니다. 우선 간략히 이들의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한정승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중 소극재산을 변제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만일 채무초과상태라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청산하고 나머지 채무는 소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는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당연히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빚이 더 많은 경우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무엇이 다르냐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상속은 법정된 순위에 의해 결정되고, 선순위자가 없으면 후순위로 내려가며, 배우자는 항상 공동으로 상속순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돈도 안 받지만,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예컨대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기를 포기한다면 조부모에게 넘어가는 셈이죠. 결국 그러면 후순위자는 또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를 할 것이라면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만일 후순위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빚이 너무 많거나,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상속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후순위자를 위해서도 맞는 선택이며, 혹시 모를 적극재산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선택인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그런데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별다른 리스크나(최소한 재산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전제 하에) 법률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요하지 않지만, 한정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아니,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데 왜 리스크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산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