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아끼던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가지고 반목하게 되는 사태를 희망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칼 자르듯 철저하고 공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평한 협의를 위해 생전에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려 해도 사람의 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누구나 자라오면서 다투기도 하고 오래 연락을 안 하기도 하지만,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만큼 극단적인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상속재산,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별다른 유증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 해도 재산이 자동으로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오해는 없어야 하는데요, 민법 제1006조는 다수인이 자산을 물려받게 될 때에 그 재산은 공유의 형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란 합유 그리고 총유와 함께 민법이 규정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데, 공유재산을 어느 1인이 모두 처분해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몫을 나누어 정산하기 위해서는 분할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분할 역시도 임의로 하기는 어렵죠. 법률이 정한 절차와 비율을 잘 살펴보고 공평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누가 얼마나 가져갈까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있다면 그 어떤 비율을 정하든지 자유입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막내딸에게 재산 반을 넘겨주는 협의도 가능하고, 장자인 첫째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으니 문제가 없죠.
다만 간혹 정상적인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속임수로 가로채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이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협의가 안 될 때에,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누가 얼마나 가지게 되는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상속인입니다. 애초에 상속 권한이 없다면 자신의 몫을 두고 다툴 이유도 없겠죠. 이 상속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3순위까지만 보아도 무방한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직계비속 즉,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항상 자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자식에게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한편, 둘째로는 부모인 직계비속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도 그 자녀에게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형제자매입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그다음으로 가까운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배우자에게는 늘 상속권이 있으며, 선순위 인과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둘째로, 선순위가 존재하는 이상 후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어떤 비율로 나눠지게 될까요? 대부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은 상속순위가 아니라 그 비율을 놓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몫을 두고 싸우게 되는데, 민법은 이들 간 분할 비율을 균분 즉, 동일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 특별수익과 기여분
다만 배우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상속인으로 집계되고, 다른 이들에 비해 5할을 가산합니다. 더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도 법에 정해져 있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는데 왜 다툼이 발생할까요? 바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덜' 문제 되는 기여분을 보겠습니다.
기여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히 동거하거나 병간호를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일이 있을 때, 이를 상속분에 참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방적 주장에 의해 될 일은 아니고(그렇다면 협의가 되겠죠),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기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상속재산분할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매우 보충적이고 추상적이므로 법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에 특별수익은 보다 간단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분할에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기에 이해가 쉬운데요, 피상속인 재산이 10억 원일 때 아들과 딸이 있고 아들이 생전에 6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나머지 4억 원을 균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6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아들이 1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증여된 것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할 뿐입니다. 이때 딸은 유류분을 침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남은 재산 4억 원을 혼자 가져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 특별수익의 경우에는 개념상 이해는 쉽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되는 것이 기여분이든 특별수익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분할 방식도 꽤나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이득이 될 것인지도 각자의 입장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난하게 분할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