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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상간남소송피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통해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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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그 누구나 꿈꾸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사회적 통념과 법적인 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뒤따르게 되는 따가운 시선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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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하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간통죄 규정이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수단으로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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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했다면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 유책 원인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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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불륜 행위에 대해 형법 상 제재를 가하지는 못할지라도 민사법상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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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기혼 여부를 알면서도 사랑이란 이유로 계속된 만남을 가져오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도 모르는 새,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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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랜 시간 교제했던 연인이 알고 보니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만나왔고 그 배우자에 의해 소송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은 상대방의 기혼을 인지하였는지에 따라 알맞은 대응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간 행위의 고의성이 있는경우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지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합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될 진실을 무작정 회피하고 부인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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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의 대상이 되면 당사자 앞으로 고소장이 송달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 시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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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작성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송달되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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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든, 부적절한 행위를 명백히 저지른 경우이든 간에 답변서 제출은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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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함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된다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인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재판 상 효력이 있는 입증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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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뒤집는 증거가 제출될 시 판결에 되돌릴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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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흔히 들을 수 있는 선서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의 진술만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면 본인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더 엄중한 판결의 대상이 되어 높은 위자료를 부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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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한편, 위자료의 감액을 목적으로 합의를 구하거나 오류에 대해 소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책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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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되 소장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정정함으로써 기존에 피해자가 요구한 위자료의 감액을 꾀할 수 있습니다.



상간 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 혹은 소의 제기 자체가 원고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경우, 상간남소송피고는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 자체의 기각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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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가 없었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제반 사정과 증거자료를 통해 기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존재를 이유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역시 혼인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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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인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나 전화의 음성 기록 등에서 상대방이 기혼자가 아니리라 믿을 만한 발언 혹은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자세하게 제시하여 기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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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기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설령 혼인 사실을 모르고 가진 만남일지라도 일정 부분 부주의가 인정된다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기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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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위자료가 기존 청구 금액 대비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결백을 논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상간남소송피고로 지목되는 일은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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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도가 필요할 것이고, 사건의 빠른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기일 내에 가장 유리한 판결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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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허점 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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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상간남소송피고가 되며 개인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대처 방법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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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번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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