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HEON LAW FIRM
면접 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 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협의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언제 어떻게 자녀를 만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교섭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양육과 충돌되지 않도록 부모가 협의해야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부모가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협의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언제 어떻게 자녀를 만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교섭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양육과 충돌되지 않도록 부모가 협의해야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부모가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