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혼한 남편과 3년가량의 혼인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생활 동안 의처증상을 보여왔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동업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 감금, 상해를 일삼았고, 이에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업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처증상을 보여왔던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고,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자 경찰에 4~5회 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협박에 못이겨 처벌불원서를 써주면서까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위중함을 판단한 담당수사관이 상대방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끔 조치를 취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과 동업자를 상대로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가정주부로써 가사를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생활비를 지출한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위자료 3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이유없음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정신적 압박으로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 오셨습니다.
재혼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다시 한번 용기내시며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