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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을 중점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안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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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전 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결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고 상대방에게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의 강한 의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결혼 생활 내내 의뢰인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이에 마음 둘 곳 없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 방문 상담을 하였는데, 이를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다 알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고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분쟁이 우려되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의 이혼에 있어 가장 큰 분쟁이 될 재산분할의 경우,

    주위적으로 혼인 기간이 3년에 불과하고, 실제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재산인 현 거주 중인 아파트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것이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한 분할 대상으로 잡힐 수 있고, 분할 대상으로 포섭될 경우 위의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신 점 등을 토대로 예비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특유재산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객관식 소장을 접수하여 혼인 파탄 시점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지정하도록 하였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을 참조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정하였으며,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매수 또는 임차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원으로 총 1억 5천만원을 상대방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의 진행이 불리할 수 있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혼인의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홀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특유재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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