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건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타인과의 만남을 사과하는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화 내용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다투었고,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에서 양 측의 본소와 반소 모두에 의해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상대방의 유책 입증이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자로서 상대방에 비해 혼인기간 내내 높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상대방은 가사 및 임신 준비 등에 소요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여도 다툼을 하였기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희망하시는 것과 같이 오로지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받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귀책을 100%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과반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및 과반 이상의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모르게 주식으로 약 1억 7,000만 원가량의 투자를 자행하고 있었고,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변호인은 주기적으로 상대방이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고 덕분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오히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로 4,000만 원
조정 당시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은 불성립 되었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획득
전체 3건